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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난주 동네 카페에서 은퇴하신 이웃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생기면 감액되는지 궁금하다는 거였죠.

 

사실 저도 처음엔 막연히 '그럼 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알아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월 50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액해요. 무려 200만 원이나 기준이 올라간 거죠!

 

제 지인 김 선생님(65세)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요. 김 선생님은 월 3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2025년까지는 A값(309만 원) 초과분인 41만 원의 5%를 감액당했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509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소득이 감액 대상일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소득'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
  • 사업소득(필요경비 제외 후)
  •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예를 들어 주택 임대로 연 6,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주택임대 단순경비율이 42.6%니까 필요경비 2,556만 원을 빼면 실제 소득은 3,444만 원이에요. 월로 환산하면 287만 원. 즉, 509만 원(2026년 기준) 보다 훨씬 적으니 감액 대상이 아닌 거죠.

 

 

2026년 이전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 기준 A값은 3,089,062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처럼 5단계로 나눠 감액해요.

초과소득 월액 감액률 최대 감액금액
100만 원 미만 5% 5만 원
100~200만 원 10% 15만 원
200~300만 원 15% 30만 원
300~400만 원 20% 50만 원
400만 원 이상 25% 본인 연금액의 50%

실제 사례로 보면 더 와닿아요. 월급 500만 원을 받는다면 연 6,0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75만 원을 빼면 4,725만 원이 되고, 월평균은 약 394만 원이에요. 309만 원을 초과한 85만 원이 1구간(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니 85만 원의 5%인 42,500원이 감액되는 거죠.

 

 

5년만 참으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만 감액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62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67세까지만 소득에 따라 감액되고, 67세 이후부터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꿀팁 하나! 만약 수급 시작 시점에 소득이 많다면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요. 그러면 감액 기간을 건너뛰고, 게다가 1년 늦출 때마다 기본연금액이 7.2%씩 늘어나요. 5년 연기하면 36%나 증가하는 거죠!

 

 

2026년 이후 주의할 점

 

 

보험료율도 변경돼요. 2026년부터 현행 9%에서 매년 0.5%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라면 본인 부담이 4.75%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상향되니 받는 금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실생활 팁

 

 

 

 

  1. 소득 신고는 필수: 연금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에 신고하세요. 나중에 환수당하면 더 골치 아파요.
  2. 연말정산 활용: 근로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감액을 피할 수 있어요.
  3. 5년 계획 세우기: 본인의 수급 시작 연령을 확인하고 향후 5년간 소득 계획을 미리 세워보세요.
  4. 2026년 재설계: 기준이 509만 원으로 올라가니 기존에 일을 포기했던 분들도 재고해 볼 만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나 배당소득도 감액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돼요.

 

Q.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Q. 조기노령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정지되니 주의하세요.

 

Q. 감액된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A. 아니요. 감액된 금액은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국민연금 받으면서도 충분히 경제활동 할 수 있어요. 특히 2026년부터는 509만 원까지 감액 걱정 없이 벌 수 있으니, 여러분의 제2 인생을 마음껏 설계해 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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