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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매번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요.
남편과 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작년엔 제대로 몰라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고 나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작정하고 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꼭 챙겨야 하는 이유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체감 효과는 꽤 큽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연말정산 부양가족
저도 예전에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다가 낭패를 봤어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핵심은 이 3가지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나이·소득·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 관 계 | 기 준 |
| 배우자 | 제한 없음 |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 자녀 | 만 20세 이하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소득 요건 (가장 중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으로 잡히지 않거나 공제 후 100만 원 이하면 가능
- 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면 소득 요건에 포함 안 됨
-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가능
저희 시어머니도 국민연금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다가,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어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3. 동거 요건



- 배우자·자녀: 동거 불필요
- 부모님: 따로 살아도 부양 사실 인정되면 가능
- 형제자매: 원칙적 동거, 단 취학·요양 등 예외 인정
단, 부모님이 해외 거주 중이면 공제 불가라는 점은 꼭 체크하세요.
추가공제도 꼭 챙기세요
| 항 목 | 공제액 |
| 경로우대 (70세 이상) | 100만 원 |
| 장애인 | 200만 원 |
| 부녀자 | 50만 원 |
| 한부모 | 100만 원 |
기본공제에 더해지면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포인트



- 부모님 중복공제 금지: 형제자매와 반드시 사전 조율
- 퇴직금·기타 소득 확인: 100만 원 초과 여부 체크
- 홈택스 자료 맹신 금물: 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실생활에서 바로 쓰는 꿀팁
-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미리 받기
- 부모님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히 확인
- 맞벌이라면 소득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게 유리
-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시 배우자 공제 가능
-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5월 종소세 신고로 재도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알고 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충 알았다”라고 넘기는 순간 손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올해는 꼭 꼼꼼하게 챙기세요.
13월의 보너스는 운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돌려받고, 마음 편한 연말 보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