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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뜻과 강제 종료 방법, 최장시간 기록까지 정리했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다시 주목받고 있는 필리버스터,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봅니다.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사용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전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제한 토론'이죠. 찬성이든 반대든 의원이 토론대에 서서 계속 말을 하면 표결로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수 정당이나 반대 의원들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의 통과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어 단어 filibuster는 원래 해적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의회에서 시간을 약탈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처음 도입됐고, 주로 야당이 여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장시간 계속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전술이죠.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지만, 영원히 할 수는 없어요. 국회법에 강제 종료 규정이 있거든요.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 무제한 토론 신청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결되고요.


그래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여당은 보통 24시간을 기다렸다가 표결로 강제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기자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시켰죠. 결국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세운 24시간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시작해서 23일 같은 시간까지 꼬박 하루를 채웠어요. 이전 기록은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2024년 9월에 세운 17시간 12분이었는데, 이걸 무려 7시간 가까이 경신한 거죠.


참고로 미국 상원에서는 1957년 스트롬 서먼드 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24시간이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서서 말하는 건 정말 대단한 체력이 필요한 일이죠.
필리버스터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5년 12월 22일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서였죠. 장 대표는 책 5권을 들고 단상에 올라 24시간 동안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헌법학, 자유론, 미국의 민주주의 같은 책들을 인용하면서요.


판사 출신답게 법리적인 논리를 펼치며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결국 24시간 만에 민주당의 표결로 강제 종료됐지만,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당내 결집과 지지층 결속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유튜브 방송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을 넘고 구독자가 5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어요.
필리버스터 뜻 | 강제 종료 최장시간 장동혁






